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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택 살면서 부모명의 고급 외제차…공공주택 위반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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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공공임대 484억 원 규모 불법 투기 151명 적발

경기도 제공경기도 제공1인 세대 조건 행복주택에 입주한 뒤 동거인과 거주하거나 매매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매매하는 등 공공주택을 이용한 법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6일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공인중개사 70명 등 15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투기 규모는 484억 원에 달한다.
 
적발 사례별로는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거주 9년 차에 4억 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 3천만 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 7천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챙겼다.
 
또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해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억 8천만 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전세가 15억 2천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차인 보증금 2억 5천만 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씨는 1인 세대가 조건인 청년 자격으로 당첨되어 입주했으나, 입주시부터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가액 기준 3496만 원 이하)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임차인 F씨 역시 차량 미소유로 서류상 청년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나, 부모 명의로 취득한 고급 수입차량을 실제 소유‧운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으로 입주한 것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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