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55)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참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자수 경위도 진실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고양시 창릉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크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B씨의 유가족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들이 우울증 등으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인륜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런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법정에서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후 이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차례밖에 제출하지 않았다.
유가족 등은 지난 4개월간 재판부에 70여 차례에 걸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