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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아들 2천대 넘게 매질…숨지게 한 엄마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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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혐의 기소된 엄마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 선고한 원심 확정
1심·2심 "사망 결과 예견해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경북 청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던 30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천대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8일 경상북도 청도군 한 사찰에서 당시 35살이던 아들 B씨를 대나무 막대기와 손, 발 등으로 2167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던 B씨와 함께 사찰에 머물던 A씨는 B씨가 사찰 내에서 여러 물의를 일으키고 훈육하는 자신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며 2시간30분 가량 '체벌'을 가했다. B씨는 이날 저녁 7시쯤 매를 맞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사찰 내부의 폭행이나 기행 등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려 하자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A씨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가족 중 유일하게 아들을 감싸고 보살펴왔다는 점, 폭행 부위가 양팔과 등이나 허벅지였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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