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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추가 영업정지에 현대산업개발 추가 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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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관련 추가 영업정지…총 1년4개월
현대산업개발 "추가 대응 검토"…앞선 8개월 영업정지 처분땐 가처분 등 법적 대응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NOCUTBIZ

서울시가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1년 4개월로 늘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추가 행정 처분에 대해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번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 18일~12월 17일)이 끝나는 올해 12월 18일부터 8개월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은 '추가 대응'을 예고하며 사실상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오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며, 추가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학동 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것과 관련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었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 국한된 것으로 서울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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