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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과 내 딸의 '주거 평온'은 차별적인가"[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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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서울의소리 기자 징역형 구형에 자신의 딸 사례 비교하며 검찰 비판
"딸 오피스텔 공동현관 무단 통과해 후 초인종 누른 TV조선 기자에 대해 검찰이 무얼하고 있나"
"서울의소리 취재권과 TV조선 취재권은 다른가" 반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자신의 딸 조민씨를 비슷한 방식으로 취재한 TV 조선 기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국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지난 2020년 8월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윤석열씨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이명수 기자에 대해)신속히 주거침입죄로 기소했고, 어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며 "이 기자는 김건희씨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2020년 8월 내 딸이 살던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TV 조선 기자 2명의 경우 경찰이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이 무얼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불기소처분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게다가 이들은 주차장에서 내 딸의 아반테 차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 '서울의 소리'의 취재권과 'TV조선'의 취재권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에 내가 살았던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해 내 집 현관 옆 계단에 숨어 있다가 내 가족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던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앞서 서울의소리는 19일 '윤석열 아파트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기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최종 판결을 오는 26일로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 2020년 8월 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 등을 취재하려고 시도했고, 이후 아파트측은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기자는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공개해 김씨로부터 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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