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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체만 50구…길냥이 살해범 靑청원 50만 코앞[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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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화성 동탄 길고양이 살해범 강력 처벌" 글 올라와
21일 11시 기준 47만 4천명↑ 국민 청원 동의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탄원 서명 운동까지
동물권행동 카라 "최고형 징역 3년…양형 기준 마련돼야"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과 사진물을 텔레그램에 공유한 의혹을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8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천만원을 구형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11시 기준 47만 4천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글에 따르면 "고양이 학대범 B씨는 출산 임박한 고양이의 눈을 터뜨리거나,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목을 조르고 물고문을 가했다"며 "먹이로 꼬셔 잡아가서 학대하고 죽이고 풀어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자 A씨는 "고양이 학대범 B씨의 범행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짜리 건물 공실 5곳 등 총 8개 장소"라고 했다.

▲학대범 B씨에게 피해당한 고양이들

눈 부위 다친 만삭묘 생사 확인 불가

겁에 질린 고양이 사망

물에 젖은 점박이 사망

한꺼번에 다리 부러진 고양이들 사망

고등어 (머리 맞아서) 사망

물고문 당한 삼색이 생사 확인 불가

새끼 젖소 사망

치즈 생사 확인 불가

코피나는 카오스 생사 확인 불가

그는 "4월 16일 기준으로 범행 장소에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 계속 나오는 중이다. 얼마나 더 나오게 될지 모르겠다"며 "단 1구의 사체도 온전하게 나온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범행 내용을 묘사하며 학대 증거들이 발견됐다고도 말했다. A씨는 "톱, 칼, 망치, 찜솥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건에 털과 피가 묻어있다"며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의 이동 동선과 선명한 핏자국들을 보면 도저히 눈 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청원글에 링크된 고양이 학대 영상을 함께 본 누리꾼들은 "학대범 뿐만 아니라 범행에 동조한 부모도 강력 처벌 바란다", "신상공개 및 강한 처벌 청원 동의를 부탁한다", "제1의 고양이 학대방 처벌이 약하니 제2의 범죄가 탄생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2월부터 B씨는 온라인커뮤니티를 전전하며 고양이 혐오를 부추기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텔레그램 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다수의 영상과 사진을 공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학대범 B씨로 인해 눈물 흘리는 고양이·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학대범 B씨로 인해 눈물 흘리는 고양이·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A씨는 "제1의 고어방(고양이 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2 고어방 처벌마저 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된다면 제3 고어방이 생길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거다.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1 고어방 주범은 1심에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를, 방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고양이 학대범, '공시생' 본인 미래 걱정…반성 기미 없어"

화성동탄 고양이 학대범(왼쪽)·그의 휴대폰에서 다수의 피해 고양이 사진이 발견됐다. 전길연 제공 화성동탄 고양이 학대범(왼쪽)·그의 휴대폰에서 다수의 피해 고양이 사진이 발견됐다. 전길연 제공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이자 학대범이 속해있던 텔레그램방에 몰래 잠입했던 제보자 A씨는 20일 CBS노컷뉴스에 "현재 50마리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상태지만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하면서 "현장에서 협조가 쉽지 않아 발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알려왔다.

그는 "잔혹한 범행 수법이나 살해 도구만 봐도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B씨가 지은 죄에 비하면 현행법상 동물 학대 처벌 기준이 미미하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벌은 다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에 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씨가 지은 죄를 모두 인정받아 최고형 징역 3년을 채우고 나온다면 그의 나이는 30대 초반이 된다.

A씨에 따르면 공무원준비생(공시생)이자 동물 학대범인 B씨가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소위 빨간줄(감옥행)이 생기면 공무원 시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점이며, 이를 고려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동물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보다는 범죄에 연루된 본인의 장래를 더 걱정하고 있는 모습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A씨는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11일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움직이는 동물 단체들…탄원서 서명운동까지

고양이 학대사건 처벌 촉구하는 탄원서. 전길연 제공 고양이 학대사건 처벌 촉구하는 탄원서. 전길연 제공 
해당 사건과 관련 "고양이 학대 사건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동물 단체의 탄원 서명 운동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전길연)' 황미숙 대표는 "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들로 구성된 우리가 국민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존중 사회로의 회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면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강력 처벌이 우선돼야 하기에 탄원서를 올렸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이 학대사건 엄중수사 및 강력처벌촉구' 탄원은 20일 오후 1시 기준 3100명이 모였다. 황 대표는 '동물보호법' 처벌 기준이 가벼워 보이진 않지만, 실제 판결은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났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에서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발코니에서 던져 죽게 한 남자가 징역 3년형으로 처벌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4층에서 내던진 후 발로 밟아 죽인 사건의 처벌이 벌금 30만원에 그쳤다"고 항변했다.

동물행동권 카라(KARA) 최민경 정책팀장도 전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고어전문방 행동대장이었던 C씨는 법정에 섰을 때 이런 게 학대인지 몰랐다는 변명을 했다"면서 "(범죄) 행위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최고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정작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한탄했다.

이어 "일관된 처벌이나 좀 더 상향된 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서 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 양형기준도 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전길연' 황미숙 대표 인터뷰 전문

  • Q) '고양이 학대사건 엄중수사 및 강력처벌촉구' 탄원서 올렸다. 어떤 목적이었나.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점차 대범해지고 강화되는 모습이 보이며,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들 사이에 넓게 퍼져가는 경향이 있다.

    동물 학대와 살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은밀하고 재미있는 놀이쯤으로 여기는 혐오 세력이 더욱 공고해진다면 생명경시 풍조 또한 확산되어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그 희생자가 동물에만 국한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과거 연쇄살인범들의 행적에서 우리는 배웠다.

    이에 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들로 구성된 우리가 국민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존중 사회로의 회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강력 처벌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탄원서를 올렸다.

  • Q) 뜻이 얼마나 모아졌나.

    지난 17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4월 20일 오후 1시 기준 3100명의 탄원이 모였고, 현재도 계속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달성이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청원으로 많이 유도하였고 그로 인해 단기간에 청원을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탄원서명이 더욱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주력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 Q)화성 동탄 고양이 살해범에게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가.

    처벌에 앞서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빠른 기소로 수사가 중단될까 우려스럽다. 여죄와 저지른 범죄 일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현재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이고, 다시 학대 현장을 찾은 정황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동물학대사건에는 구속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피학대 동물과 격리가 가능한 일반 학대 범죄와 달리 다수 길에서 사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이번 범죄에도 같은 적용을 한다는 건 문제라고 본다.

    학대 후 방사한 동물들이 해당 지역 4곳에 퍼져있는데 피학대 동물들을 일시에 격리하기 어려운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대자의 행동반경을 제한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건지? 오로지 재발방지와 시민 보호를 위해 요청하고 싶다.

    아울러 알려진 바와 같이 반성도, 생명을 해친 데 대한 죄의식도 없이 반복적으로 학대와 살해를 즐기고 타인과 공유하여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친 범인에게 일차적으로는 동물 학대로 법정 최고형을,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로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쳤으므로 추가 처벌을, 그리고 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적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을 주어 불안에 떨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한 데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 Q)현행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자 처벌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연방수사국은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같은 주요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고 동물 학대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으며 실제 처벌 또한 2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동물 학대를 우리나라보다 넓은 범위에서,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벼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너무도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났다. 한 예로, 미국에서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발코니에서 내던져 죽게 한 남자가 징역 3년형으로 처벌된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4층에서 내던진 후 발로 밟아 죽인 사건의 처벌이 벌금 30만원에 그친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

    실제로 학대자들의 채팅방에서는 '걱정 마라. 걸려도 처벌 안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간다. 정보통신망법에 동물 학대 사진·영상 내용도 포함시키고, 온라인커뮤니티(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 운영자 또한 해당 내용 게시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규제 강화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한 신상 공개도 필요하며 공적 영역에서 취업제한 또한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 조처라고 생각한다.

    이런 조처들로 동물 학대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한다면 학대 자체가 절대적으로 사라질 것은 물론 학대를 자랑하고 전시하며 방법을 서로 전수하는 행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 Q)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피한다.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이다. 싫으면 쫓으면 되는 것인데 굶주린 동물을 굳이 먹이로 유인해 잡고, 재미로 학대·살해하는 일부 반사회적 움직임을 지금 막지 않고 방치한다면 분명 가까운 미래에 그 결과는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생명을 가진 존재이다. 지구가 인간만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도 여러 동물들이 함께 살아간다. 동물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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