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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꼼수, 합의 번복에도…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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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국민의힘 반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통과를 선포하는 모습. 연합뉴스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통과를 선포하는 모습. 연합뉴스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기립 표결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전날 오후 11시 54분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지 15분여 만이다.

당초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지난 20일 '탈당' 꼼수까지 써가며 안건조정위 무소속 의원 몫으로 배정을 받아낸 결과다.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가 나흘 만에 의총을 열고 반대 기조로 입장을 뒤집은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법사위의 조정의견을 반영해 만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검사의 직무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두 가지로 줄어들었다. 다만 경찰로 넘어가는 나머지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범죄는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다. 이는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입법부 스스로를 보호하는 '야합'이라는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6·1 지방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끝날 때까지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총장이 해당 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중재안 중 반부패강력수사부를 현재 5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란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포함됐다. 수사와 기소 분리 방침을 지키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별건수사의 가능성에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에 "당초 합의문은 보완수사권의 보장을 전제하는데, 이를 단일·동일성의 개념으로 묶었다"며 "여죄 수사를 못하는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의신청권자의 경우 '고소인 등'으로 정의한 기존 형사소송법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 시점과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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