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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위치에 관 삽입…환자 숨지게 한 의사·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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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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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잘못 삽입하는 등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치의 A(39)씨와 간호사 B(28)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한 병원 신경과 전문의인 A씨는 2019년 12월 23일 폐암 수술 후유증으로 입원한 C(67)씨에 대해 스스로 식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비위관을 삽입하도록 했다.
 
'비위관'은 스스로 음식물‧약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자의 코에서 위까지 관을 연결해 영양을 공급하는 장치다. 관이 위가 아닌 기도로 삽입되면 치명적인 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C씨가 스스로 관을 제거하자, 간호사 B씨가 다시 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제대로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C씨의 위가 아닌 '기도'에 관을 삽입한 것이다. 
 
잘못된 위치에 관이 삽입됐는데도, C씨에게 약과 물, 유동식이 투입됐다. 기도를 통해 외부 물질이 폐로 흘러갔다는 뜻이다. 결국 흡인성 폐렴으로 다음날인 24일 C씨는 사망하게 됐다.

 
검찰은 "주치의인 A씨는 '비위관 재삽입 이후 열이 올라 해열제를 투여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C씨의 흡인성 폐렴 증상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유족에게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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