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자녀 특혜 채용 감사 거부' 선관위원 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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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 의원, "감사원 감사 거부 명백한 불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하나, 관행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반복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감찰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선관위는 2016년과 2019년에도 인사 관련 감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며 "관행 운운하며 감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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