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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권태선 후임 '임명 효력' 정지…9인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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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의해 해임됐던 권태선
법원,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이어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효력도 정지

방문진 사무실 들어서는 권태선 이사장. 연합뉴스 방문진 사무실 들어서는 권태선 이사장.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데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직후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은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자신을 해임하고 후임 이사까지 임명하자 각각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방문진은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의 법정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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