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사무실 들어서는 권태선 이사장.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데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직후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은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자신을 해임하고 후임 이사까지 임명하자 각각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방문진은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의 법정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