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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李, 연임개헌 헌법·정서·현실상 불가능하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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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 용인하지 않을 것"
강훈식 "제 생각은, 헌법 128조 2항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 없다"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뉴스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뉴스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른바 '연임 가능 개헌'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했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강 실장 자신의 생각이라며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헌법 128조 2항은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가,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 등에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현행 헌법상 그것(임기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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