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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육아휴직·양육공무원 승진 평가 우대해야…무이자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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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공무원에게 임대주택 입주자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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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양육공무원에 대한 승진 평가를 우대하고 임대아파트를 우선배정하는 등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 기간을 전출 제한 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했다"며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출산한 젊은 공무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으로, 전체 입주자의 7.2%에 불과하다.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라는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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