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 교사가 영유아를 훈육하거나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관련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경우,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더 구체화해 공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명칭과 상시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만 공표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추가된다.
아울러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 교사'에서 '보육 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 교사뿐 아니라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