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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소송 연장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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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 "판결문의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

박정훈 대령. 황진환 기자박정훈 대령. 황진환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2심 재판부에 항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23년 8월 기소 이후 1년 반 가까이 진행된 법정공방에 이은 연장전이 불가피해졌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지만 지난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항명의 근거가 되는 수사서류 경찰이첩 보류 명령은 명시적이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명시적이긴 하나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단장의 기자회견 등의 발언이 가치중립적 표현이었으며 고의성도 없었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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