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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파손지시' 이종호 무죄…해병특검 사건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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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익 위해 증거 없앤 경우, 증거인멸죄 성립 안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류영주 기자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류영주 기자
특검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지인 차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휴대전화가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파손 당시 이 전 대표는 수사외압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자였다"며 "휴대전화에는 이종호가 사용하던 메시지와 연락처가 있어서 범행 후 정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행위를 '증거인멸 교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차모씨와 함께 이동하며 휴대전화 파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한 점에 비춰, 교사 관계가 아니라 공동정범 관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한다"며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결과가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라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당시 순직해병 특검 수사 대상자로, 당시 수사과정, 결과에 따라 공범이나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방어권 남용'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정범 관계에서는 방어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기 어렵고, 당시 행위가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더라도 이종호의 증거인멸교사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차씨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차씨가 이 전 대표의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고, 휴대전화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파손에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고 이 전 대표와 함께 공동 가공의 의사 역시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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