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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아 XXX" 서부지법 폭도들, 기자 린치 후 메모리카드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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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난입 후 취재진 폭행 이어져
기자 넘어뜨린 후 집회 참가자들 카메라 등 강탈 시도
기자에게 "인민으로 가라" 폭언도
경찰,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79명 검찰 송치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후 취재진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취재진을 집단 폭행하고 카메라 메모리카드 제출까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7명의 공소장을 보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 57분쯤 법원 청사 인근 도로에서 언론사 영상기자와 보조 업무자 등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기자의 등을 오른발로 찬 뒤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친 혐의를 받는다. 또 기자의 다리를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쓰러진 기자 품 안에 있는 카메라를 2회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기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언론사 출입증과 카메라 메모리카드 등을 수색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집단 폭행도 이어졌다. 이들은 기자를 향해 "밟아 이 XXX야", "인민한테 가라" 등 폭언을 외쳤으며, 손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그의 카메라와 가방 등을 잡아당겼다.
 
A씨와 B씨의 범행은 집회 참가자들의 만류에도 계속됐다. 그는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기자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둘러쌌으며, 피해자는 결국 카메라에 장착된 메모리카드 2개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해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며 "(아울러) 피해자를 폭행해 메모리카드 2개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이날까지 137명을 수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들 중 검찰 송치 인원은 총 79명이며, 경찰은 나머지 8명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다. 
 
전광훈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씨도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등을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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