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이달부터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을 확대하는 '맞춤형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유연근무제 중 시차 출퇴근의 출근 시간은 기존 오전 7~10시에서 1시간을 늘려 오전 11시까지 확대한다.
임신한 공무원과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 사용이 보장된다. 또 임신한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주 5회 사용, 8세 이하 자녀 양육공무원의 육아시간을 주 2회 또는 월 4회 이상 사용 등으로 늘린다.
맞춤형 근무제는 복무 우수부서를 평가할 때 재택근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 실적에 따라 가점이 주어진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능률을 최대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해 건전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