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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측 '60억 탈루설' 재차 반박…"법 해석 차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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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박종민 기자배우 이하늬. 박종민 기자
배우 이하늬 측이 최근 불거진 탈루·탈세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에 나섰다.

소속사 팀호프는 7일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제작·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해 운영해왔다"며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그것과 분리하기 위해 해당 법인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이하늬가 약 60억원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에 이하늬 측은 지난달 17일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탈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해당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이하늬 측이 이날 2차 입장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하늬 측은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돼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며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조사대상기간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하늬 측은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해 이중 과세·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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