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24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헌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의결한 사항을 행정부의 수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거나, 위반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위법적 행위임이 재차 확인된 만큼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과 내란 공범을 엄중히 처벌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함에도, 오히려 내란세력을 비호한 한 총리에 대해 (헌재가)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헌재는 더 이상 시민들의 고통과 혼란을 외면하지 말라. 지금 당장 윤석열 파면 선고일을 발표하고 파면선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번 기각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헌재가 더 이상 국정 혼란을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통해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공직 최고책임자의 권력 남용과 헌법 수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단호하고 무게 있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 및 재의요구권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의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