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허위 발언' 판단을 모두 뒤집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다른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한 채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범위까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에 무게를 둔 것과 대비되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골프 발언'…"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4차례 방송사 인터뷰 등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각 방송에 나와 했던 발언이 공소사실 중 정확히 어떤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검찰은 ①'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②'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③'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등 세 갈래 유형으로 구분했고 이 대표가 각각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 지었다.
재판부는 발언을 세부적으로 쪼개 검찰이 확장·유추 해석해 기소했다고 짚었다. 특히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발언에 대해 1심은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쳤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조작'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골프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라고 했다.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제 발언과 달리 확장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처벌을 위한 법리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는데 어떻게 김씨를 모를 수가 있냐는 논란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답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골프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는데도 제3자의 표현을 기초로 피고인의 발언을 추론한 것"이라며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누군가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5년 전 이재명 대법 판결도 끌어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백현동 발언'에 대한 유·무죄 결론도 뒤집혔다.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다. 1심은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고, 이 대표나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해당 발언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감 발언을 세세하게 쪼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와 관계없이 임의로 결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또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가 있었고, 이 대표는 이를 수용해 성남시 이익 확보를 위한 나름의 방안을 모색했다고 봤다.
백현동 무죄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 대표에게 내린 판결도 인용됐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방점이 찍힌, 이른바 '권순일 판례'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의혹에 "그런 일 없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파기 환송됐다.
해당 판례는 토론 중에는 후보자 사이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과 같은 공방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된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심은 이를 인용해 '백현동 부지는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했다. 판례 중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끌어왔다.
재판부는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고 한 발언 역시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해당 설명 발언은 "국토부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조논거에 불과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배척한 이 대표의 주장만을 막연하게 신뢰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당선무효형에서 무죄로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는 덜게 되지만, 파기하면 이 대표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