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경찰 출석 모습. 류영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문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2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검토 끝에 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 또한 전 남편의 취업 특혜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금전적인 이익을 봤기에 뇌물수수 혐의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초부터 '서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검찰은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약 2억 2300만 원을 준 것이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