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땅꺼짐)' 이 발생했다. 27일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아닌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아닌 국토부가 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르면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국토부장관은 사고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라며 "서울시가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와 함께 사고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으나, 법령상 사고조사위 구성·운영 주체는 국토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턴키(T/K)방식이 최적의 설계제안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임으로 고려할 때,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에 최적의 설계제안이 적용됐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턴키(T/K)방식은 발주자가 공사 기본계획 및 지침을 제공하면, 입찰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입찰방식이다.
경실련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에 달한다"라며 "이제 우리 국민은 언제 어디서 땅이 무너질까 걱정하면서 다녀야 하는 불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사고조사위를 구성하고 사고조사위의 원인규명을 토대로 싱크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6시 29분쯤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30대 남성 1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