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공검찰이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2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 159㎞로 몰다 B(20)씨와 그의 친구 C씨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는 뇌사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 분이 지난 뒤에서야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A씨는 확보된 시간에 맥주 2캔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음주운전자가 경찰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음주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시는 수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5월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