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도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B씨를 수십 회 폭행하고 얼굴을 가죽 소재 베개로 약 2분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곧 퇴원한다"고 거짓말을 하자 자신을 놀렸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병원 내 설치된 CCTV, 고인의 부검감정서 등을 살펴봐도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