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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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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인권침해 '형제복지원'
대법원, '국가 배상 책임' 처음으로 인정

형제복지원. 연합뉴스형제복지원. 연합뉴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인당 7500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씩 총 45억 3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도 지난해 11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에 3만 8천명의 인원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수용된 피해자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사망자만 600여명에 달했으며 실종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지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가장 처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다.

한편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15명이 원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건도 이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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