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날 세 번 연속으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은 시작 8분 만에 종료했다.
재판부는 "월요일(24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했고 전날 송달까지 했다"며 "다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과태료는 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나오셨다"며 잠시 침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31일 이 대표의 증인 출석 상황을 보고 추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