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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 번째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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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앞서 과태료 300만원에 추가 5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날 세 번 연속으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은 시작 8분 만에 종료했다.

재판부는 "월요일(24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했고 전날 송달까지 했다"며 "다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과태료는 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나오셨다"며 잠시 침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31일 이 대표의 증인 출석 상황을 보고 추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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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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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햄스터12025-03-28 11:13:56신고

    추천3비추천2

    이재명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한거 보면 사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고, 이재명은 대장동 증인 출석 안하고 버티는거 보면 사법부를 개로 보고 있고,,,,그러면 이재명이 국민을 보는 눈은 뭐로 보겠냐? 정신 차려라 사법부, 대법원은 이재명 파기자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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