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박용진 당시 현역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왜곡해 발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하면 공모가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 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성 조사에 관해 진행된 것이고, 영상이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난 정 전 의원은 "생각보다 형이 세게 나왔다. 변호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