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권한쟁의심판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과 마은혁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8시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1개월 이상이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우 국회의장은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승계집행문의 경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려진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의 효력이 현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다.
우 의장은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이를 권한쟁의심판 등과 함께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도 한 권한대행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우 의장 측은 대정부 서면질문을 헌법재판소에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하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받아 두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