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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시 홈플러스, 임원 23명 급여 조기변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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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원 급여도 직원들 급여처럼 지급 가능하지만 조심 차원"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NOCUTBIZ

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연휴 기간 사흘 치 임원들의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로 지급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가용자금은 현재 1507억원이지만 법원 허가로 1029억원을 집행하면 478억원이 남는다고 했다.

변제 신청내역은 항목별로 △상품대 518억원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원 △회계감사 수수료 3억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 4천만원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125만원 등이다.

급여 신청 임원과 금액은 조주연 대표와 부사장 2명, 전무와 상무는 100만~600만원대이고,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40만원대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원 급여도 임금채권에 해당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했어도 되지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법원 허락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회생 개시로 상거래채권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에서 연휴 기간 급여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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