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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농가당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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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 보성군 제공보성군청.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4월부터 9천 628농가에 모두 57억 8천만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가당 60만원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난해 1월부터 계속해서 보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다만 농림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 수급자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성군은 지난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3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보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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