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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심리 마무리…선고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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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된다. 2심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을 열어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는다. 이와 함께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한다.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선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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