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검찰이 서해 전력 증강 사업 일환인 3천톤급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금픔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과 뇌물을 제공한 A업체 관계자 3명, 브로커 2명 등 7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 임명 전인 2019년부터 함정장비 업체인 A업체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의 노력으로 자신이 해경청장에 임명되자 A업체가 해경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이 2020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A업체로부터 수수한 뇌물은 약 4790만원에 달한다.
실제 A업체는 김 전 청장 임명 직후인 2020년 7월경 동해함 사업에 자신들이 취급하는 엔진을 납품했고, 2021년에는 '서해함' 사업에도 엔진을 수주해 총 매출 34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은 A업체가 납품해 동해함 함정에 장착된 엔진이 서해함 함정에도 채택될 수 있도록 함정 설계 자체를 변경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한의사 B씨와 건축업자 C씨가 A업체로부터 김 전 청장 승진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10억원 가량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해경 최고위 간부와 업체간 유착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브로커를 통한 승진 청탁→사업 수주→금품수수가 촘촘하게 연결된 고도의 부패범죄"라며 "향후 검찰은 총체적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