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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모녀 살인'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엄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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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살해 후 도주

지난 2024년 6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박학선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024년 6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박학선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선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학선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6시 54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A씨와 A씨 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즉사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A씨는 박학선과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박학선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한 박학선을 범행 13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학선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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