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조기대선 정국이 본격 시작됐다. 정치권은 두 달 안에 경선과 본선을 치르는 숨가쁜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날 오전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60일을 끝까지 채운 날이자 화요일인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도 헌재 선고 60일 뒤인 5월 9일 실시됐다.
정확한 대선 날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늦어도 14일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하는데,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날짜를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닷새 만에 날짜가 공고된 바 있다.
선거일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일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일정을 발표한다. 만약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지면 5월 10일과 11일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받고,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과 30일 이틀이 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정당들도 경선 체제에 돌입해 이날부터 열흘 안팎으로 경선 규칙을 정하고 예비후보자들을 모집할 전망이다.
(왼쪽부터)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국민의힘의 경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당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늦어도 다음주 초 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 외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김두관 전 의원 등의 경선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동안 물밑에서 경선 룰을 점검하며 조기 대선을 준비해온 민주당은 일주일 내 특별당규를 마련하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씩 참여하는 예비경선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조국혁신당과 야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어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개표 후 당선자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직에 취임해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