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관리비 고지서. 연합뉴스정부가 국민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열 요금 상한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지역냉난방 요금은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을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100%)을 선택하거나, 비용이 더 발생할 경우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요금 상한이 현행 100~110%에서 98~110%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97~110%, 2027년까지는 95~110%까지 추가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업자들의 상한선은 유지해 경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중소 사업자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효율 향상과 안전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필요한 모든 중소 사업자로 확대하고, 저렴한 열원 확보 및 노후 열 수송관 교체 지원을 강화해 겨울철 난방 중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초기 개발에 투자한 중소 사업자의 경우 초기 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들이 한난과 동일 수준의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물가 변동에 따른 비용 반영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총괄 원가의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중소 사업자 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보수율 현실화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