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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지연' 티웨이 비행기…법원 "승객들에 손해액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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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측, 9천여만 원 배상 요구…상당 부분 인정돼

연합뉴스연합뉴스
일본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항공기가 약 11시간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손해액을 지급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0일 승객 측이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확정됐다.
 
앞서 승객들은 지난해 6월 13일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이 각각 11시간 지연 출발하면서 발생한 항공권 재구매 비용, 교통비 등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정으로 티웨이항공 측은 오는 30일까지 승객 측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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