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도상진 기자군산시의회는 7일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은 더 이상 일시적 자연재해가 아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자산 전반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군산시의회는 그럼에도 우리나라 산불 대응 체계는 2003년 도입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부분은 비정규직 단기 인력으로 구성돼 있고 근무 형태는 공공근로에 가까운 임시직이며 급여 역시 최저임금 수준에 위험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장비 수준도 기본장비는 제공되지만 고온과 유독가스, 낙석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미흡하고 교육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인력구조는 산불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체력적으로도 극한의 산불 진화 작업을 감당하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공공근로 중심의 단기 운영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적 정비와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