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에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 주민들이 안동체육관 임시텐트에 머물며 매일 아침저녁으로 마늘밭과 땅콩밭을 오가고 있다. 사진은 마늘 밭에서 일하는 주민의 모습. 연합뉴스지난달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산, 경북, 경남 등의 농가에 대해 빠르면 이번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피해 신고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신속한 영농 재건 등을 위해 두 달 이상 앞당겨 이번 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은 화재로 전체 소실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을림·연기 등 간접 피해가 있는 경우 적과(열매솎기), 수확기까지 추적 조사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원예시설 등의 피해는 가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농가 신청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농작물 피해 접수 건은 모두 3396건이다. 농식품부는 이가운데 98.9%인 3357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수습 상황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접수된 피해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