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시행을 위해 첫 준비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현황(군 복무 크레딧 가입기간 산정방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신설)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이번 개혁의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1998년 이후 9%에 고정된 보험료율이 27년만에 조정돼 내년부터 0.5%p씩 8년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금소진 시점은 기금수익률이 4.5%일때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정부안대로 기금수익률을 1%p 인상한 5.5%일때는 2071년까지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를 주재한 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이번 개혁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추가 재정안정 조치가 없다면, 제도는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