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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관제사 교신 내용 보도에…사조위 "다양한 자료, 종합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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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제주항공 참사 당시 조종사-관제사 교신 기록 언론 보도
사조위 "관제교신 기록 외 비행기록장치·CCTV 등 다각도로 분석"
유족·법률지원단 "관제교신 기록 공개해야"…정보공개 청구 입장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고기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교신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사고 조사는 관제교신 기록 외에도 엔진, 비행기록장치(FDR, CVR), 랜딩기어 등 주요 부품 검사, 폐쇄회로(CC)TV, 레이더항적 자료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제교신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고, 관제 교신만으로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현재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사고 원인은 최종 사고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무안공항 관제사와 사고기 조종사 간 교신 기록을 바탕으로 '조종사는 애초 콘크리트 둔덕이 없는 1번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관제탑에서 착륙 직전에 19번 방향으로 안내해 조종사가 이를 받아들이며 착륙 방향이 변경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고기가 조류 충돌 후 고도를 높이는 복행에 들어가자 관제사가 고도를 5천 피트(약 1.5㎞)까지 올릴 것을 지시했다. 이후 조종사는 8시 59분 34초에 '레프트 턴(왼쪽으로 선회)해서 곧바로 착륙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예정된 1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어 조종사는 관제사가 착륙 가능한지를 묻자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9시 0분 21초에 '라이트 턴(오른쪽으로 선회)해서 런웨이(활주로) 방향 01로 부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9시 1분 7초쯤 관제사가 사고기에 '19번 방향으로 랜딩하겠느냐'고 제안했고, 조종사가 '네, 스탠바이 19방향'이라고 답했다. 관제탑은 활주로 19가 바람이 없는 상태라고 전하며 착륙을 허가했고, 이후 사고기는 동체착륙 과정에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유족과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 교신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토부 등 사고 조사 당국을 상대로 교신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증거 보전 등 각종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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