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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박상우 "이행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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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 만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째인 7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이 분향소 제단에 '봄꽃화단'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째인 7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이 분향소 제단에 '봄꽃화단'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 경과 뒤 시행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단, 준비 기간 동안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이행돼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상자 및 희생자·부상자 가족 지원

이번 특별법엔 우선 희생자와 희생자 및 부상자 가족의 생활·의료 지원 근거가 담겼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인 의료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현행 상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 및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이 이뤄진다.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했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제도 이행력을 높였다. 기본적으로 1년 내 6개월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3년 내 1년 이내의 휴직까지 허용한다.

이밖에 피해자 명예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과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또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안(전남)=황진환 기자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안(전남)=황진환 기자

광주·전남 지원 및 추모사업 시행…자문단·위원회 운영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도 시행한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도 설치·운영한다.

추모사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도 운영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가족단체(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서는 국가가 10년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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