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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키워" 반려견 21마리 방치하고 이사…40대 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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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번식으로 개체 수 늘어나자
"키우는 데 부담"…문 닫은 채 이사
경찰 구조까지 5일간 방치…3마리는 죽어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이들을 집에 방치한 채 이사를 가버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지난 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택 출입문을 닫은 채 반려견 21마리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반려견 한 쌍을 키우기 시작한 A씨는 이들이 번식을 하면서 그 수가 21마리로 증가하자 이들을 돌보는 데 부담을 느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경찰에게 구조될 때까지 닷새간 방치됐다. 주인이 먹이를 주지 않고 떠나면서 반려견 중 3마리가 죽자 다른 반려견들이 그 사체를 뜯어먹기도 했다.
 
재판부는 "키우던 반려견을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해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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