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제공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선물 매매로 1천억 원대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ETF 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약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스와프 거래를 한 것처럼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해외 ETF 거래 관련 업무를 하던 중 1085억 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손실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월별 손익 내역을 조작 후 관련 부서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은 혐의도 있다. 이후 이들이 지급 받은 성과급은 각각 1억 3752만 원, 3억 4177만 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ETF 유동성공급자가 운용 과정에서 1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