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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의 미 국채 투자 논란…'최상목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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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가 논란인 가운데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융투자 행위를 막는 이른바 '최상목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최상목 부총리가 대규모 미국 국채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특히 경제부총리는 환율 방어와 외환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기에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 관련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채권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다.

법률안에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일정 기한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통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국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환율 변동에 사적 이익을 걸었다면, 이는 사실상 정책을 이용한 투자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의 사적 투자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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