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강원 양양군이 41년 만에 허가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설악권 시민·환경단체 등이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는 10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무조건 추진' 이라는 정치적 공약으로 시작됐지만, 공약을 내걸었던 대통령이 헌법 유린으로 파면되면서 그 정치적 정당성은 이미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과거의 정치적 약속을 이행한다는 명분뿐이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막대한 재정 부담은 둘째치고 양양군수의 구속 및 직무 정지와 그에 따른 주민소환 절차 진행으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 자체가 소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케이블카 운영을 위해 설립하려던 양양관광개발공사마저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무산됐다"며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하더라도 공사 운영 시 연평균 7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돼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양군은 환경 파괴와 절차적 정당성 상실 행정력 부재가 명백한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통보한 양양관광개발공사 심사 결과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설악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양양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원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제공
이와 관련해 양양군은 이날 즉각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시민·환경단체 측이 지난 대선시 '무조건 추진'을 공약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타 후보자의 공약 또한 '법대로 추진'이었으며 지난 1982년 최초 추진 이래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며 "오히려 반대단체가 제기한 각종 소송과 문화재현상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결과와 관련해서는 "공고문(양양군 홈페이지)에 나온 타당성 미흡 결과는 신규사업의 사업성 부족 및 신규사업을 위한 자본금 출연에 대한 재정 부담, 케이블카 사업 이외 기타사업을 혼합해 추진 시 수지 악화 예상(단, 공사 설립 없이 케이블카 사업 단독 추진 시 경상수지비율 296.9% 예상), 공사설립에 대한 주민의 찬성 비율이 과반수를 미치지 못함 등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절차는 현 단계에서 종료된다"며 "공기업 설립 중단이 본 사업 시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향후 공기업 설립은 미진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총사업비 1172억 원을 들여 서면 오색리 일원에 총길이 3.3㎞의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와 국립공원공단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첫 삽을 떴다.
그동안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임시 중단됐지만, 이달부터 희귀식물 이식을 시작으로 공사를 재개해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강원도 글로벌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