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제공한국전쟁을 앞두고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대구와 경북 지역 주민들이 군경에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이 이뤄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10일 대구와 경북 경산·울진·경주·청도·영천·포항·안동·영양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조사 결과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46년 10월부터 1950년 7월 사이 대구에 거주하던 민간인 7명이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과 중석광산, 화원면 본리리 부채골에서 대구 지역 경찰에 희생당했다.
또 1949년 3월부터 1950년 12월 사이 경북 경산·울진에 거주하던 민간인 4명이 좌익 세력 또는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경산 진량면 평사동과 압량면 일대, 울진 신림리 올시골 등에서 군경에 희생됐다.
이밖에도 경북 경주·청도 주민 27명과 영천 주민 45명, 포항·안동·영양 주민 14명이 좌익활동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군경에 희생됐다.
영천에서는 주민 1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희생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 불능으로 처리됐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등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자체에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실시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