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애국가를 제창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