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성탄절 밤에 또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 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여고생 B양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밤 8시 50분께 사천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B양에게 '줄 것이 있다'고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사천 지역 시민단체는 "10대 여성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 사건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