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 측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단일화 관련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번에 기각됐다.
우선 재판부는 김 후보의 신청과 관련해 "현재로선 채무자(국민의힘)는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며 "(대선 후보 지위 인정)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5.3 전당대회 직후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선 TV토론 때 '한덕수와의 단일화, (후보 선출) 전대 직후여야 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김 후보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엔 단일화 절차 관련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당내 분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전당대회 소집 등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무조건적으로 당무우선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봤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우선권을 가지는데, 단일화는 절차 진행은 김 후보가 이해관계자이기에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와 같은 맥락에서 그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주장한 전당대회·전국위원회의 절차적 하자 지적에 대해서도 법원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문제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과 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아울러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할 목적 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며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 벗어난 중대한 위법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의 정당한 후보 지위는 법원에 의해서도 공식 확인된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의 움직임을 강압적 단일화 요구라고 반발한 김 후보는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한 당헌 74조에 따라 전대 소집도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소집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김 후보 측이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 측 소송대리인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렇다면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