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류영주 기자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접수서 등 상고심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등을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는 항소심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문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해당 문서를 보냈으나 수령확인이 되지 않아 반송됐다. 이에 대법원이 지난 7일 인편을 통해 전달하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대법원에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검찰은 열흘 이상 남은 상황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만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